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의정부시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20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는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시 지금까지는 시청에 신고서 제출 없이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미신고 처리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2015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신고․납부 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고, 특히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자신고를 위해 위택스에 파일 레이아웃이 게재되어 있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홍보안내문을 각 법인에 우편발송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