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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품 광고·판촉 및 후원 5년내 전면 제한
  • 고영택
  • 등록 2005-04-27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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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담배에 대한 광고, 판촉, 후원이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 보다 강화된 흡연율 감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이내에 담배포장지에 '저타르', '라이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5년 이내에 대중매체를 통한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 광고·판촉 및 후원이 제한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o Control)은 담배가격 인상 및 광고의 포괄적 금지 등을 규정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최초의 국제보건협약으로서 4월 현재 63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이 협약은 △ 담배제품 수요 감소를 위한 조세·가격 정책 실시 △담배광고·판촉·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하는 용어 사용 금지 △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약 통과 및 시행으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권고하는 수준을 이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부 필요한 사항은 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유예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비준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미국 뉴욕 UN 본부에 기탁하면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게 된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주요내용> ▲ 각 당사국은 담배제품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세·가격 정책을 실시함(안 제6조). ▲ 각 당사국은 실내작업장·대중교통수단 ·실내공공장소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연기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시행함(안 제8조). ▲ 각 당사국은 3년 이내에 담배제품의 유해성에 대하여 잘못된 인상을 조장하는 용어를 담배 포장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1조). ▲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에 따라 5년 이내에 모든 담배 광고·판촉 및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함(안 제13조). ▲ 각 당사국은 담배제품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원산지 및 판매지를 포장지에 표시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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