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청양군이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신고 가격과 신고일자 및 소유권이전등기 기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해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로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에 청양군은 신고된 거래 가격과 신고일자를 매도·매수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이 같은 다툼 발생을 방지함과 동시에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는 정부3.0 목표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처리알림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기간도 안내해 주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신청하고 정부가 승인해주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먼저 제안하고 국민은 확인하는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관계자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가 보다 투명해지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줘 불편과 불이익이 해소되고 신뢰도 제고와 함께 정부3.0 핵심가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