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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정상화 방안 77건 발굴해 정부 건의
  • 강원길
  • 등록 2015-02-11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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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10일 대토론회 열고 지방세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청취
▲    지방세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

▲사례1= 최근에 고향에 귀향한 A씨. 그동안 모든 돈으로 귀향하면서 주택을 신축했다. 보전등기를 내려고 해당 시군 세무과를 찾았는데,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취득세를 5배 더 내야한다고 한다. 고급주택 규정은 1998년 이후 지방세법 개정이 없어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2= 최근에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서 산업단지 내 대형 사업장을 매각하고 인근지역의 작은 사업장을 취득한 B씨. 사업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를 하려니 중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는 중과세 제외지역이나 같은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산단업지 밖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전입으로 봐서 중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을 읽어봐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사업장을 축소했는데 중과세라니 B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경기도가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과세권자 중심의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2월 9~10일 이틀에 걸쳐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방세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도는 토론회에 앞서 2주 간 도민 및 도내 기관이 제출한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제도개선의견 134건을 접수하고,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시군 세무공무원 100명과 함께 건의안을 검토한 끝에 이 가운데 납세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77건을 채택했다. 도는 채택한 개선안을 수정, 보완한 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자인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조임곤 교수는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경기도 입장은 도민을 생각하는 태도로 바람직하게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규제의 하나인 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이기명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에서 창업을 장려하면서 대도시에 사업장을 취득했다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창업자들이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인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세협회 강민구 부회장은 “대도시 중과세에 대한 개선은 각 자치단체가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로 납세자가 이해할 수 없는 현행 규정들은 경기도가 적극적 나서서 개선안을 만들고 국민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라고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신 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박사는 “안산에 조력발전소가 생기면서 전력 송전을 위해서 고압 송전탑 등이 설치되었고 인근지역 주민의 무형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법인세 신설안과 관련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구균철 박사는 “외국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주로 가지고 있으므로, 경기도가 제안하는 지방법인세 신설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통해 발굴한 경기도 건의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는 장기적인 지방세입 구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방법인세 등 지방자주재원을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납세자 중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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