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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취약 고시원 ‘안전위험구역’ 지정
  • 서민철
  • 등록 2006-07-24 0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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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긴급 특별점검, 안전기준 대폭강화
소방방재청이 지하에 있거나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화재취약 고시원을 '안전위험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와 함께 고시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허가·등록·신고제도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나우 고시원 건물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시원'에 대한 안전점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4,221개 고시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불법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고시원은 허가·등록·신고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어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영업개시 후에야 비상구 등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실내장식물 불연화나 방염처리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재시공에 따른 추가비용 등의 이유로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해 시행을 내년 5월 30일로 미뤄놓고 있다. '고시원'은 IMF 이후 저소득근로자의 숙소로 이용되는 등 도시저소득층에게는 필요한 업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안전시설이 미흡해 대형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바재청은 이번 긴급 특별점검을 통해 안전 취약 고시원에 대한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직능단체인 고시원협회로 하여금 업주 자율적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하층에 있거나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화재 취약 고시원은 '안전위험구역'으로 지정, 관할소방서의 특별순찰대상으로 관리하고, 주 1회 이상 관할서 간부가 책임순찰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고시원에 대한 허가·등록·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고시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시 또는 용도변경허가시부터 사전규제를 통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 고시원은 1월 1일 현재 4,211개소가 영업중이며, 서울 2,814개소, 경기 688개소, 부산 119개소 등 대부분 도시지역에 밀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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