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조치 적용 법조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번만 해도 별도 경고 없이 바로 법적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악성민원 고강도 대책」('14년 2월)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9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4월 한 달 동안 120다산콜센터에 걸려온 악성전화는 일평균 2.3건으로 고강도 대책 이전인 '14년 1월(31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서울시는 26일(화) 5명(성희롱 4명, 폭언‧욕설 1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계획」('12년 6월) 수립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총 52명(9차례)을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강도 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상담사들은 여전히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법적조치 지속 추진해 악성전화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추가 고소한 5명 가운데 노골적이고 음란한 말로 상담사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4명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폭언・욕설로 상담사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1명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적용으로, 각각 고소조치 됐다.
황보연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악성민원 고강도대책 시행 이후 악성전화가 92.5%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아직도 상담사들은 악성전화로 인해 우울증, 분노,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며 "악성민원은 상담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엄격한 법적조치를 통해 상담사를 보호하고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