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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 주의보 발령
  • 조병초
  • 등록 2015-06-12 0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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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시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 및 구제 신청 가능


▲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15.6.11.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정재찬 위원장은 가전제품 부품제조 중소업체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광주지역 현장방문에 앞서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 행위의 확산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공정위 본부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거짓·과장 광고 의심 사례로는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광고한 내용보다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 제품이 배송',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 상식적으로 메르스 예방과 큰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해 메르스 예방효과 광고' 등이 있다.


소비자는 메르스 예방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1372)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예방적 조치로서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관련 사업자 및 유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하여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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