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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 개최
  • 주정비
  • 등록 2015-06-15 0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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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가 느끼는 가장 아픈 10대 규제 해결책 찾는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기업인, 전문가, 시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경련,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외국상의 등이 제기한 10대 핵심규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겪는 규제애로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불상공회의소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회장은 병행수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였고, 한독상공회의소 바바라 촐만(Barbara Zollmann) 사무총장은 리스자동차에 대한 이중 과세 등을 언급하며 새로운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해 외국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감소함을 하소연했다.


캐논코리아 권오준 부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후관리(AS) 부품이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의 대상이 되어 시간과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라며 사후관리(AS)부품을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단순히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사후관리(AS) 부품 포장재를 EPR제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려우며, 재활용 의무생산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김보선 부사무총장은“수입한 화장품에 품질이나 안전과 무관한 한글 라벨 표시만 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투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검토한다면,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세션에서는 전경련이 제기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화학물질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송원근 전경련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한국은 스위스·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10개 부처, 20여 개 이상의 법률 등 과다한 규제로 산지관광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괄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산지관광특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국립공원 개발에 따른 생태계 영향 및 경관 훼손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산림청은 보존과 합리적 이용 간 균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산지관광특구 특별법(가칭)을 마련하는 등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연구원은 1인당 산지관광 지출액이 일반여행 수준으로 증가하고 10%의 관광객 증가 시 90조 원의 부가가치와 18만 명의 고용창출, 239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화학물질 실내저장 보관시설 설치 시 천장을 없애고 높이를 6미터 미만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개정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하반기에 건축물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의 성질,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화학물질 관련 환경규제가 개선되면 시설 개축에 따른 비용발생 및 생산 중단 등의 기업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세션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구성되어 경제규제에 대한 시민들(생활공감모니터단, 파워블로거, 청년사업가, 사이버 서포터즈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행자부는 시민들의 현장 건의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4세션에서는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인증규제와 공공기관 입찰참가 진입장벽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정오균 이사는 부처별 가구평가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어 이중 규제로 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의 공간 내 오염물질 검사방법인 ‘대형챔버법’을 ‘소형챔버법’으로 통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입주 전 설치되는 붙박이가구 완제품의 대형챔버 시험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2년 내 인증취득을 포기한 중소기업이 16.5%*임을 감안할 때 만약 국토교통부가 대형챔버법을 소형챔버법으로 완화할 경우 회당 검사비용 약 500만 원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빌리언이십일 조보현 대표이사는 “공공기관 제한경쟁입찰 시 납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와 기계보유 대수 부족 등을 이유로 입찰참여를 배제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입찰참가 진입장벽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는 과도한 실적제한을 하지 않도록 이미 조치하였다고 밝혔으며, 창업초기 기업 등의 입찰기회 확대를 위해 조달청은 실적제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납품 관련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경쟁력 또한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제5세션에서는 대한상의가 안건으로 제시한 입지규제 완화와 행태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경상 대한상의 본부장은“법령에 근거없이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기준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충전소 입지를 제한하는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N시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기준을 7월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K군과 C시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거리제한 및 입지제한 관련조례의 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입지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업들의 입지 선택권이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처리기한과 반복심의 횟수를 정하지 않아 발생한 공장설립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D구청장은 6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지연을 야기하는 위원회 심의를 합리화하게 되면 공장설립 기간 단축 등으로 지역 내 기업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사업·정비사업 시 지자체가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한 기부채납(20~40%)을 요구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4년 9. 1. 대책 일환으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14. 12.)하여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는 지난 12월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전국규제지도 순위에서 228개 지자체 중 126위였으나 도시계획조례 재정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폐지 등의 노력을 통해 46위까지 무려 80계단이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 토론회에서 논의된 총 14개의 안건(경제4단체 10건, 시민 4건)을 시도 순회 끝장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함으로써 끝까지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발굴한 10가지 핵심규제 중 해결 가능한 과제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즉시 해결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건강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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