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결정하고, 수급 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호반건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7,100만 원 낮게 대금을 결정했다.
이 금액을 자신들이 책정한 실행 예산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입찰 참가 업체들에게 금액을 더 낮출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관계 회사가 공급한 아파트 미분양이 지속되자, 2009년 9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거래 조건으로 미분양 1세대를 분양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 사업자에게 분양 아파트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