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1% 인상된 60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은 일급 (8시간 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48240원,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이다.
이번 의결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18명만이 참석했다. 하지만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하면서 16명이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내년 최저 시급 인상률 8.1%는 이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시급대비 6.5%~9.7% 인상한 공익구간(5940원~6120원) 사이에서 합의한 것이므로 표결에 부쳐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는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생산성 향상, 소득분배 등 네 가지 기준을 반영한 4.4% 인상률과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의 소득분배 개선분 2.1%, 1.6%의 협상조정분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인상률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6030원은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뼈 빠지게 일해도 5만 원도 안되는 액수다. 이런 낮은 수준의 인상률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절망시키는 것이자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및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국 경총은 역시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열흘간 근로자·사용자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 5일까지 관보 등에 고시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