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필수 인력인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
‘건축허가 때문에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봐야 하는데, 직원이 현장출장 중이다. 기다려야 하나? 다음에 와야 하나?’
앞으로 광산구민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8월부터 건축·도로·교통 등 도시행정 분야 업무에 대해 ‘상담민원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수완지구 신도심 개발, 호남선 KTX 개통 등에 따라 광산구의 도심이 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구민들의 도시행정 민원 수요에 대응해오고 있지만, 이 분야는 업무의 특성상 담당 공무원의 현장출장이 잦다. 따라서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은 가끔, 속 시원하게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산구의 이번 도시행정 분야 ‘상담민원 사전예약제’는 이런 불편을 없애 주민들의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건축허가 이외에도 토지개발계획 및 가능성 설명,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방법 등 총 38종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들이 이 분야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원할 경우 광산구 대표전화(062-960-8114)로 연락하면 된다. 안내원이 민원에 따라 담당부서를 연결하고, 주민과 담당부서의 조율로 상담시간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제도는 운영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원 사전예약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도시계획이나 건축 민원 등을 보다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