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13일 대타협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 9월 논의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 의사를 밝히며 압박해 얻어낸 합의라는 비판 여론도 높다.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2차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쟁점에 대한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최종 조정안에서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기준과 절차, 즉 일반해고 요건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도입 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의 예외사항을 정부 지침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다만 노동계 반발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했다.
노사정은 합의에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 간 마련한 최종 조정안은 14일 오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