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00년 집을 나온 이후 혼외자를 낳은 여성과 동거를 이어오다 2011년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A씨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전환이 현단계에서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 등 6명은 파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은 1965년 이후 50년 동안 '유책주의'를 토대로 이혼 재판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유책주의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