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결혼연령 낮추기, 결혼비용부담 줄이기 등 저출산을 대비한 결혼정책이 눈에 띄었다.
또한 평균 수명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이 눈길을 끌었다.
노년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수준으로 올리고, 연금과 같은 노년 보장 기준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명은 늘었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직장에 안정적인 소득을 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노인 빈곤 사회를 초래할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