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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구 조례 개정 촉구 성명서
  • 장병기
  • 등록 2015-10-29 20:38:01
  • 수정 2015-10-29 20: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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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광산구의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광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개정(안)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미 조례를 제‧개정했거나, 제‧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상위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제‧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계속되고 있는 구의회의 오만과 독선, 갑질 횡포를 지켜볼 수 없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의거한다. 광산구 자체 조례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기존 조례를 새로 제정된 상위 법률에 의해 전면 개정한 조례안이라는 얘기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기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포함하여 풀뿌리 동단위까지 동(洞)보장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11년부터 민관 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강화했다. 광산구 복지의 성과는 201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무려 18번의 중앙정부와 광주시로부터 각종 복지 부문에서 수상, 2억여 원의 사업비를 받았고, 9월말 기준 108개 지자체에서 1,325명이 밴치마킹을 다녀가는 대한민국 지역복지의 상징이 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관련법을 기획하면서 광산구의 복지모델을 기초로 전국의 모든 지차체가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하였다. 광산구 모델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고 상위법까지 제정하면서 광산의 노력이 대한민국 복지의 방향을 바꾸는 경사이자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광산구 의회다. 광산구 주민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복지의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 마당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의회가 딴지를 건다.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제‧개정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단 한 곳도 조례 제‧개정이 문제시 되는 곳은 없다.


그런데, 9월 임시회에서 조상현 산업도시위원장(수완‧신가‧하남‧임곡동,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선의원)은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해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10월 임시회 때 상정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다음 회기로 넘겼다.


한 달 뒤 임시회를 개회하자 조상현 산업도시위원장은 "민형배 광산구청장 임기 중에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했으며, "전국 시·군·구에서 조례가 모두 통과되면 마지막에 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조차 없는 이유다.


조상현 산업도시위원장의 주관적 해석으로 대한민국 복지의 상징인 광산구가 전국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률로 규정된 조례를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조상현 산업도시위원장과 이를 묵과하고 있는 산업도시위원회 의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광산구의회는 조상현 산업도시위원장 책상 속에 잠자고 있는 조례안을 시급히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노골적인 발목잡기, 갑질횡포를 시정하고 주민들과 복지현장의 활동가들에게 해명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것이 실행될 때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나눔과 복지를 방해하는 의원의 행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개하고 규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모든 복지기관 단체에 갑질 의원의 출입을 막는 현수막을 달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갑질 의원들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2015년 10월 28일


광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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