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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시간강사·변호사 등 정규직 전환 제외
  • 문성용
  • 등록 2007-04-21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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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법 시행령 입법예고…파견허용 업종 138개→187개
박사학위를 가진 시간강사와 변호사·의사·변리사 등 16개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했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러나 초·중·고 교사와 간호사 등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또 파견허용 업무가 종전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과 파견법, 노동위원회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박사학위(외국 학위 포함)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졌거나 변호사·의사 등 16개 전문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은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16개 전문자격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등이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간호사와 초·중등 교사, 방과후 교사 등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정부 복지대책이나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가 제공된 경우나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다르게 정하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2년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소득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당 최고 1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1인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견허용 업무 187개로 확대한편 파견허용 업무는 현행 138개에서 187개로 확대되고 계약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 사용관계를 조사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파견제에 대해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으나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컴퓨터전문가와 주유원 등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대상 업무를 확대, 조정했다.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은 파견법 시행령 포함 항목에서 제외됐다. 단 노동부와 법무부, 검찰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구별지침을 기준으로 계약의 형식 및 명칭 등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근로자 사용관계를 따져 불법파견 여부를 결정, 불법파견 여부를 둘러싼 정부 기관 간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고려하고 취약근로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5월초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해 규제심사위원회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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