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주정비
  • 등록 2016-01-05 14:05:46

기사수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규제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①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영 제75조의2)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②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및 수립기준 강화(영 제98조 및 제99조)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운용 계획을 포함토록 하며, 발주청은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


③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평가의 기준 및 절차(영 제101조의3)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경우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에 대해서는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을 평가기준으로 규정


국토부장관은 11월 말일까지 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고,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④ 건설사고 통보방법 및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절차(영 제105조)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보고


* (영 제4조의2)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범위를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건설사고 등으로 정하고,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 완료 후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


⑤ 건설 사고를 초래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영 별표1)


건설 사고를 초래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 건설기술자의 경력(40%), 학력(20%), 자격(40%) 등 기술력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이를 이용하여 기술자 등급(특·고·중·초급) 산정


기타 개정사항


① 건설 신기술 관련 공정 참여주체 확대(영 제34조제3항)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개발자와 마찬가지로 신기술 관련 공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자도 해당 공종의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지반조사 시 인구 밀집상태 고려(영 제74조제1항)


지반조사 시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반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건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


③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실시시기 개선(영 제83조제1항·제2항)


용역(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를 준공 후 60일 이내로 하여 용역 및 시공평가의 적시성을 확보


④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 정비(영 제88조제1항~제3항)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15.5 공포, ’16.5 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추가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⑤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주체 명확화(영 제98조제2항~제6항)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승인 주체를 현행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에서 “발주청 또는 인·허기관의 장’으로 명확화


⑥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영 제101조의4 신설)


‘건진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


⑦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교육요건 완화(영 별표 1)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⑧ 건설기술용역 등록요건 형평성 개선(영 별표 5)


‘시특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도 ‘건진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체로 등록 시 ‘시특법’의 등록 요건을 인정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16. 5.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
  2.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울주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3. 울주군 위탁 분뇨 60% 책임지는 퇴비공장, 관광단지에 밀려 ‘존폐 위기’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퇴비 제조 시설의 존폐 문제가 지역 축산업계에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사진)은 최근 울주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
  4.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2026년 상반기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026년 상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2월 2일부터 운영되며, 시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소흘건행백세(노쇠 예방 관리) △소흘...
  5.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직원들 ‘사랑의 스트라이크’ 성금 기탁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부서장 박필용 수석)은 1월 16일 오전 10시 동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부서 직원 30여 명은 직원 화합을 위한 볼링대회를 개최해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사랑의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으로 5천 원씩 적립했으며, 그렇...
  6. 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
  7. 설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확대 설을 앞두고 충북과 전북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충북 괴산군은 19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충북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1인당 6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며, 신청은 26일부터 한 달간 가능하다. 전북 남원시는 모든 시...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