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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건축규제 완화된다.
  • 김만석
  • 등록 2016-02-02 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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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하여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2)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기요틴 과제 이행을 위한 일환으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된 국토계획법(’15.8.11. 공포, ‘16.2.12. 시행)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 개발진흥지구: 공업 등의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성장관리방안: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통한 공장건축 규제완화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지자체장에게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안을 위해서는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2/3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에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을 포함 가능


또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진입도로 6m 등),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민간의 제안이 이루어져, 지자체가 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하여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개발진흥지구 내의 부지가 비(非)도시지역 등에 위치해서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더라도, 건폐율을 30%에서 40%까지 완화하여 공장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비공해성 공장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②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건폐율 완화

 지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등의 건축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4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5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기타 제도개선 사항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도서관을 별개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어, 각 시설을 복합화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폐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공장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동시에 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개정안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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