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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무자격안마업소 및 불법옥외광고물 점검
  • 윤영천
  • 등록 2016-07-19 1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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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마시술소’, ‘안마원’개설신고 여부 확인 등

7월 19일부터 5개 구‧군에서 연중 단속실시


 울산시는 7월 19일부터 5개 구‧군에서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영업을 하는 불법 마사지업소와 이들 업소의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비시각장애인들이 각종 옥외광고물(중국‧태국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발 마사지 등)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함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업소가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아 시행하게 됐다.


중점 점검사항은 ‘안마, 마사지, 지압 등 표방’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 시 반드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 확인과 기존 불법광고물의 규제정비 등이다.


특히, 불법옥외광고물로 인해 시민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으로 오인할 소지에 대해 관계부서와 함께 단속‧정비하여 시각장애인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마업이 건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산지역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36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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