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보건의료원,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나선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진료협력 업무협약 체결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진료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실무...
▲ 루치아노 메넨데즈 전 아르헨티나 장군이 지난 2013년 3월 14일 코르도바에서 열린 인권 침해에 대한 재판에 참석했을 때의 모습. AFP PHOTO/TELAM/Irma MONTIEL Irma MONTIEL / TELAM / AFP[제공자ⓒ 뉴스21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아르헨티나 법원은 25일(현지시간) 1976년에서 1983년 사이의 군사정권 시절 비밀감옥에서 고문 등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8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루치아노 메넨데즈(89)도 전 장군도 포함됐다. 메넨데즈는 '라 페를로'로 알려진 비밀 감옥에서 고문을 저지르면서 웃어 일명 '하이에나'라고도 불린다.
메넨데즈는 이미 코르도바 중앙 지방에서 악명 높은 시설에서 인권 침해로 11번의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메넨데즈는 살인 52건, 납치 260건, 고문 656건, 실종 82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른 피고인들과 합하면 이들의 공식적인 기록은 700명 이상을 납치, 고문, 살해 또는 신생아 납치 및 279명의 실종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 10명은 최대 21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았다.
메넨데즈는 재판 중에도 비밀감옥에서는 "어떤 종류의 억압도 없었다"고 말하며 아무 양심의 가책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