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광주시에서는 소비자들의 편리한 빈 용기 반환과 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바뀐 “빈 용기(빈병) 보증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
빈 용기 보증금제도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남은 빈병을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변경된 빈 용기 보증금은 물가수준과 유리병 제조원가를 반영하여 기존 40원이었던 소주병(400ml 미만)은 100원, 50원 이었던 맥주병(400ml이상)은 130원으로 2017.1.1.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재조정됐다.
시민들은 동일 제품이더라도 생산시기에 따라 구매 비용(제품 가격+보증금)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병 라벨에 부착된 붉은색 재사용 표시와 환불금액을 확인하고 구매·반환하면 된다.
소매점에서는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빈병의 파손이 확인되거나 소비자가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환불이 제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빈 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으로 자원절약을 실천하는 고마운 제도”라며 “소매점에서는 빈 용기 반환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