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광주시에서는 올해 3월부터 급수공사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급수공사 시 도로점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설계사에 용역을 의뢰해 도로 관련 부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상하수도사업소에 급수공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설계도면 등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 비용이 1건당 150~200만원이 발생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처리에만 3주가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이 컸던 실정이었다.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는 소규모 굴착공사가 필요한 굴착 길이 10m, 너비 3m 이하의 도로에서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급수공사 허가 처리 기간이 평균 5주에서 2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 길이 10m가 넘는 굴착공사는 도로관리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관련부서들의 사전심의를 거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적극 행정으로 도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부서와 직접 협의해 허가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