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오는 3월 2일부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명함형 포함)를 수거해온 시민에게 실비를 보상해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상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수거보상제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면적 5㎡이상은 1,000원, 5㎡미만은 500원, 벽보는 크기 A4 이상은 50원, A4 미만은 30원, 홍보전단지는 장당 10원, 명함형 전단지는 장당 5원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수거해온 불법 광고물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매주 수요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현수막은 나무지지대와 끈을 포함하여 수거하고, 벽보와 전단지는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자체 단속반 운영과 주민 및 공무원 모니터단 운영,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업광고 행위가 폭증하고 수시 반복되고 있어 행정력으로 모두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휴일 및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달리는 불법광고물과 이면도로 정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