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안성시는 전국 최초로 전 지역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옥외에서도 허용되는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을 3월3일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3월6일부터 관광호텔 내,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 음식문화특화거리(먹거리타운)로 지정된 구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어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나 식사를 즐기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옥외영업에서는 신고 된 영업장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한다.
옥외영업을 허용하면서 영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개선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의 경영난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