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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 부당사례 1위 오명
  • 양인현
  • 등록 2017-03-27 1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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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흡한 감독 때문



제주도교육청의 미흡한 지도·관리로 제주가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표준협약 미체결 등 부당사례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발표 결과 표준협약서 미체결 위법 사례에서 제주가 1위를 차지했다.


전체 실습생 403명 중 78명(19.3%)이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2위인 울산의 1123명 중 28명(2.5%)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27일 오전 교육청 기자실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경우 전체 실습생 403명 중 78명이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며 "이에 학교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표준협약서를 취업포털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아 미체결 건수가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내 모 특성화고인 경우 73건을 취업포털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았고, 개별 현장 체험 학습으로 직업체험을 실시한 학생 4명이 표준협약서를 미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건은 졸업 이후 채용이 예정된 학생이어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단장 정영조)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즉각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취업지원관 제도를 타 시·도와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도내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제도를 폐지하면서 특성화고 취업을 현장교사 중심으로 재편했다"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과 취업자료, 진로 지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 인권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현장실습 기간 동안 자체점검단을 확대·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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