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조치를 위해 2017년 2분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했다.
특별단속 점검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규정으로 2015~2016년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 내용을 위반해 용도 변경한 건축물로써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이 징수 유예된 건축물이다.
점검 결과,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지정목적 달성 및 구역관리 내실화에 힘쓸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위 이전에 가능여부를 확인해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담당(☎481-236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