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울산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3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2층 대강당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시 선거관리위원회 임영도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의 중요성과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규정을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 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위법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과거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