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하루 평균 700건, 음주운전관련 사망자는 연간 700명에 이른다.
하루 적발되는 건수만 평균 700건이라니... 걸리지 않은 운전자를 생각한다면 하루 100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도로 위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성적인 사고력 저하가 온다. 또한 순간적인 주의·판단력이 떨어지고, 속도 감각이 무뎌져서 과속과 난폭 운전으로 이어져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음주운전을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미만이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1년간 면허 취득 못함), 0.2%이상 되면 면허가 취소(2년간 면허취득 못함)가 된다.
오늘도 음주운전이라는 달달한 유혹에 “난 괜찮아”라고 말하며 넘어갈 것인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와 부인, 부모님을 생각해 보라.
나 스스로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라는 강한 의지,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까워하지 않는 대리비, 주변의 술을 먹은 동료 혹은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려할 때 말려주는 손짓 등을 다시금 새긴다면 음주운전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음주운전, 나 자신 뿐 아니라, 나의가족, 타인의 행복을 뺏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은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