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신안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지방소득세 타시군 납부분이나 자동차세 연납제도, 법인세 및 연말정산 경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상자에게 즉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여 환급금 청구를 안내해 왔으나 지난 5년간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이 773건, 8,961천원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으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장기간 미환급금으로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세 환급금 유무와 금액이 궁금한 납세자는 편리하게 인터넷 민원24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 세무회계과에 전화문의(061-240-8305)나 팩스신청(061-240-8578)으로도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환급청구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급금 청구 가능일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돌려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