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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안전‧친절 택시 서비스 위해 총력
  • 장병기
  • 등록 2017-05-16 2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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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벌점제 시행
  • 친절 서비스제공, 부당요금‧호객행위‧사업구역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시영상기록장치 교체, 택시안심귀가서비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목포시가 2018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벌점제’를 시행한다. 지금까지택시사업자나 종사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시는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왔으나 강력범죄, 불친절 민원, 부당요금 징수, 사업구역 위반, 호객행위 등 위반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준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장시간 운행방지, 택시 청결, 사업구역 위반 등 주요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습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2년간의 처분에 따른 벌점을 누적해 불량 택시를 퇴출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벌점제’를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시는 목포의 관문인 목포역,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에서 행해지던 고질적인 택시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도 펼친다.


이 밖에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 및 확인을 위해 설치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가 노후됨에 따라 이를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시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자에게 승객의 승하차 정보를 안내하는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영상기록장치와 안심귀가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택시에 구축할 예정이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택시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다.


박홍률 시장은 “택시 승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하반기 중 즉시 도입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택시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청결 이행, 부드러운 말쓰기 등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가겠다. 또 부당요금 징수, 사업구역 위반, 호객행위 등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명령 및 벌점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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