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및 장관상 수상
남목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남목청소년센터(센터장 김창열)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전국 548개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상위 20개 기관에만 수여되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울산 동구는 1월 14일 구청장실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이 남목청소년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환...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근로자에게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8일 송파구에 따르면 체납 시세 중 지방소득세는 7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4%를 차지한다. 이 중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특별징수분 체납액은 10억원에 달한다..
이미경 구 세무2과 팀장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체납한 것은 근로자의 세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비양심 사업주들의 체납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구의 체납시세 중 지방소득세는 7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특별징수분 체납액은 10억원에 달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