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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42일만에 재개… '건강' 이유로 오늘 불출석
  • 장은숙
  • 등록 2017-11-27 1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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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이 재개되면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심공판 등을 거쳐 선고일자를 정할 예정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됐지만 27일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을 진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27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에 '재판 보이콧'과 '변호인단 총사퇴'라는 강수를 둔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마지막으로 출석한 지난 10월16일 이후 42일 만이다. 


해당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에 해당돼 재판이 잠정 중단됐다. 이에 재판부는 방대한 재판기록 때문에 이례적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 부회장을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실시된다. 


증인신문에는 국선변호인들이 직접 나선다. 이들은 그동안 맡았던 사건들을 다른 변호사들에게 넘기고 검찰에서 12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면서 박 전 대통령 사건에만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선변호인단은 재판 준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선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궐석재판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변론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재판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등의 1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은 지난 14일 문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지난 15일 정 전 비서관, 22일에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 대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심공판 등을 거쳐 선고일자를 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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