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늦었지만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박수현 대변인의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이며 "이는 모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밤늦게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 주요 내용은 ▲공무원 9475명 증원 ▲법인세 최고세율(25%)·과세표준 구간(3000억원) 조정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07억원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