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필수 인력인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지난 5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 표결 안건으로 올라온 법인세법 개정안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인 25%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가 2000억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수정·완화된 안이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반대표를 던진 의원 중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재벌 편을 드는 것이냐’라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인세법 개정안이 원안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 안이 과세표준 3000억원이상 초거대기업에 한정한 인상으로 원안보다 후퇴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복지증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반대표를 통해) 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의당의 법인세인상 반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