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0일 신생아 집단결핵 사태 피해자 임모씨 등 230명이 A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원 대표 B씨, 간호조무사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피해 신생아와 부모 등 230명이 산후조리원과 원장, 간호조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조리원 측이 2억 4천78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업무를 지속해 신생아에게 감염시켰다"며 "산후조리원 측도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생아 결핵 전염 사태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의 간호조무사가 결핵 의심 소견을 듣고도 계속 조리원에서 일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태 이후 실제 결핵에 걸린 신생아와 부모, 그리고 결핵에 걸리지 않았지만 항생제를 오랜 기간 복용해야 했던 신생아와 부모 등은 총 6억9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배상액은 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신생아 23명과 그 부모 46명에 대해 각각 400만원과 50만원씩으로 정했다.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 2015년 6월 29일 이후 조리원에 들어온 신생아 52명과 그 부모 96명에 대해 각각 200만원과 30만원씩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