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뉴스영상캡쳐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 역시 담배에 해당한다며, 오는 4월부터 담배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가 시행되는 4월 24일부터 니코틴 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 광고물에 건강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현행 법령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흡연용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정의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은 담배 규제를 피해 왔다.
이 같은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담배사업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정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규제 공백을 보완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 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관련 업계가 담배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