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대안으로 전자서명이 활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현재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을 올해 초부터 개정하며, 이를 통해 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은 달라져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제도의 대안으로는 전자서명이 활용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3월 중에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나만 불편한게 아니었네" 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