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4성장군을 징계하지 못했던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현행 법규상 '4성 장군 징계'가 불가능한 점을 고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현재 군 징계위원회는 대상자보다 선임장교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열이 높은 일부 4성 장군의 경우 선임장교가 부족해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한 상황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의 미비사항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이 나온 것은 작년 8월 불거진 박찬주 육군 대장의 갑질 의혹과 관련한 징계문제에서 비롯됐다.
박 대장의 갑질 의혹이 논란이 됐지만 군 구조상 박 대장보다 선임인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4성 장군 징계 및 항고위원회 인원 구성 제한 시 부족한 위원을 장관이 지정하는 4성 장군으로 위촉토록 군인사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밝혀 위원회의 권고가 군 인사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