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25일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새로 마련한 여권사진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양쪽 귀 노출 의무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 안경 및 눈썹 가림 지양 ▲제복·군복 착용 불가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대신 머리카락이나 안경테가 눈동자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장신구 착용도 제한된다.
또 머리카락이나 장신구로 얼굴 윤곽까지 가리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해,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울 정도의 여권 사진은 해외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군복·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군인이나 경찰 등 제복을 입는 직업이라면 가능하지만 ‘코스프레’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개정안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