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3조원을 들여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률이 현재 목표치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다.
30일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9513개, 근로자수는 2만284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원받는 전체 사업장을 100만여곳, 근로자수는 300만여명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지 한달 가까이 됐음에도 사업장은 0.95%, 근로자수는 0.76% 신청에 그쳤다.
예측보다 신청이 저조한 데 대해 고용부는 초조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2월 중순까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1월분 월급을 1월15일부터 2월15일 사이에 지급하는 비율이 90%가 넘는다"며 "영세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후불제로 지급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2월 중순이면 제대로 된 신청 규모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가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요건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곳이 많은 데다 정부의 지원액보다 고용보험과 4대보험 연동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불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원이 올해 한시적 사업인 점도 영세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꺼리게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이후 지원이 중단되면 최저임금 인상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온전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고용부는 최근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버스를 운영하며 전국 단위로 현장 신청을 받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연착륙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사업의 목적"이라며 "사회보험료 경감혜택을 모두 활용할 경우 사회보험료는 최대 87.3%까지 경감돼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최소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