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경찰서는 쪽방촌에서 개고기를 삶아 먹다가 이를 제지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민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11시께 서울 종로구 돈의동 골목에서 휴대용 버너를 이용해 개고기를 삶아 먹다 쪽방촌 주민이자 청소 공공근로자인 B(49)씨에게 '취사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제지를 받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배와 손을 심하게 다친 채 병원으로 이동돼 수술을 받았고,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흘 전부터 돈의동 쪽방촌에 살기 시작했으며, 전날(30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고기를 삶아서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민씨가 개를 직접 잡은 것은 아니고 개고기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면서 "노씨가 사망하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