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제천화재와 밀양화재 등 잇단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오는 5일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대진단에서는 검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위험시설만 집중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 점검결과에 대한 적극 개선과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226개시·군·구 자치단체당 등이 참석한 영상회의를 개최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5일부터 30만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형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했다. 위험시설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 전수점검에 나선다.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공공과 민간 시설을 망라해 자체 점검과 확인 점검에 실명제를 적용한다.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대진단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보다 확대한다.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게 된다.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이용해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에 국민 참여도 확대된다.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이 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대피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소방시설을 방치하는 등 안전을 무시한 관행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굴하고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조치 상황 등을 이력으로 관리하고,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안전점검 결과는 국민에 공개될 예정이다. 개별 법률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공표를 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 시설을 시작으로 다른 시설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안전점검 결과나 보수·보강 이행 상황 등을 일반국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안전 문제로 화상을 통해 서로 회의를 갖는 게 지난해 12월 22일 제천 화재 이후 한 달 여 만이다. 이런 회의가 자주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국가의 안전을 제대로 진단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