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도움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5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3개월간의 항소심을 거친 끝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다.
2심의 쟁점은 ‘묵시적 청탁’을 둘러싼 논쟁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해 논란을 부추겼다. 특검 측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삼성은 승계 현안이 없었으므로 청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이른바 ‘0차 독대’가 있었는지도 쟁점이다. 특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세 차례 단독면담 외에 2014년 9월12일 면담이 또 있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반면 삼성 측은 0차 독대는 없었다고 반박한다. 특히 이 부회장은 “독대를 기억 못한다면 제가 치매일 것”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특검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삼성이 원하는 것은 무죄, 적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위해선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에서 2년 가량의 감형이 필요하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반면 무죄나 감형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또다시 특검과의 지루한 법정공방을 이어가야한다. 재판이 상고심까지 진행되면 해를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오너의 부재로 인한 삼성전자의 경영차질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