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필수 인력인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에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뇌물 범죄는 주고 받은 사람이 ‘동전의 양면’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 뇌물 인정 액수가 줄어든 부분이 두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오히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 사건 주범으로 지목 당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220억여원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약속 213억원(실제 77억여원 지급)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449억여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봤다. 이 금액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이 부회장에게 받은 뇌물로 그대로 적시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승마지원금 중 72억원가량과 영재센터 지원금 약 16억원 등 총 89억원 가량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중 일부인 36억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표면상으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중 이 부회장에게 받은 뇌물 액수가 상당히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는 이 부회장에게 받은 금액 외에도 롯데와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159억원 가량이 더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5억원 이상 뇌물을 받았다면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유죄가 인정된 승마지원 36억원 부분만으로도 가볍지 않은 형량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적극적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강요의 피해자라고 판단한 부분은 박 전 대통령에겐 크게 불리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 씨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법 체계는 뇌물을 준 쪽보다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고,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 공여자보다 공무원 책임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달리 보면 36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됐고,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재임기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우익단체에 뒷돈을 대주고 ‘관제 데모’를 사주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40억원에 육박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3일 선고를 앞둔 최씨에게도 악재다.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을 수령하고 전체 과정을 조종ㆍ지배하는 등 두 사람이 함께 뜻을 일치시키고 역할을 나눠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은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