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해 명목상 주52시간 근로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이 1주일이 주말을 제외한 5일로 해석되면서 토ㆍ일요일 이틀간 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가 허용되어 왔다. 사실상 최장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맹점을 바로잡기 위해 환노위는 개정 근기법에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시기를 달리 하기로 했다. 근로자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한다. 50인 이상~299인 미만 기업 및 5인 이상 49인 미만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한 주당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중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을 뺀 나머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들에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가 노동계가 주장해온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200%)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