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필수 인력인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인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與野)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협상을 벌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주간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주간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휴일 근로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은 올 7월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有給)휴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기업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해 왔다. 앞으로 민간 근로자도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되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20~2022년에 차등 적용된다. 이날 합의에 대해 기업들은 "기업 부담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노동계는 "개악"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