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 조기환
  • 등록 2018-06-21 10:50:43
  • 수정 2018-07-10 12:35:36

기사수정
  •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21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별관 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1. 총칙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단, 이 합의안의 범위를 넘는 준칙제정은 할 수 없다.


2.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검사의 보완수사 및 징계 요구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징계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마. ①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시에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 검사는 라항의 절차에 따라 당해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바.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사. 다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검사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 및 통지·고지의무, 고소인 등의 이의권 등


가. 사법경찰관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나. ①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제2의 마①항의 사유를 포함)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4. 검사의 수사권 및 사법경찰관과의 수사경합시 해결기준


가.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나. ①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하여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수사권을 가진다.

② ①항 기재 사건 이외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한다.


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이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하는 등의 수사권을 가진다.


라.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수 있다.


5.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가.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 및 조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 경찰은 다음 각항에 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② 비수사 분야(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 및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및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


라. 수사 분야 이관의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는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전이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사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 이관한다.


6.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


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나.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한다.


나. 이 합의는 공수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라. 검찰·경찰은 이 합의에 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2. 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울산동구서부다함께돌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을 제작·배포했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울산 동구 내 아동돌봄시설을 지원·연계하는 사업을 ...
  3. 동구청장, 생활 폐기물 수거 현장체험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9일 오전 6시 30분 방어동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체험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방어진항 구간의 도로와 인도에 배출...
  4. 일산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일산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9일 오전 10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모친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동구주민인 손 모씨가 성금 100만원을 일산동에 기탁했다.      손 씨는 누수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평소에도 지역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
  5.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6. 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7. 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