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자원봉사센터, ‘설맞이 명절 음식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사)보령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강희준)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맞이 명절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보령시 읍·면·동 거점캠프 10개소를 중심으로 전개됐으며, 지역 자원봉사자 132명이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여수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까지 한 C 호 선장 지 모(48세, 남) 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해사안전법 제110조
제3항제15조의4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혐의로 검거하였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 “오늘 오전 8시 8분경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남서쪽 180m
해상에서 연안 복합어선 C 호(4.99톤, 승선원 3명, 여수선적)가 낚싯배 H 호(9.77톤, 승선원
22명, 여수선적)를 충돌하여 돌산해경파출소 경찰관이 사고 조사 확인 중 C 호 선장 지 모
(48세, 남)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2%로 운항한 사실이 밝혀져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충돌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과 돌산해경파출소 구조정을 신속히
사고현장으로 급파하였으며, 8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한 돌산해경파출소 경찰관이 두 선박 간
피해 여부 확인결과 낚싯배에 타고 있던 낚시객 김 모(49세, 남, 경기도 거주) 씨가 충돌로
가벼운 손가락 타박상 이외 다친 승객은 없었으며, 물적 피해 또한 발생치 않았다.
또한, 두 선장 상대 음주 여부 확인결과 낚싯배 선장 최 모(48세, 남) 씨는 다행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어선 선장 지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음주와 졸음운전
으로 낚싯배 오른쪽 현 측을 충돌해 해경에 검거되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 선장 지 모 씨가 전날 조업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 오늘 아침 선내에서
식사 겸 반주로 종이컵에 소주 반 잔을 마시고 운항하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며, 바다에서 음주 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음주를 하지 말고 선박을 운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C 호는 어제 오후 1시경 여수 국동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였으며, 낚싯배 H 호는 오늘 오전
5시 18분경 낚시객 21명을 승선코 국동항에서 출항 화태도 인근 해상에서 문어 선상 낚시 중
C 호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 코 선내방송과 수차례 기적을 올렸으나, C 호 선장이 듣지 못하고
H 호를 충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