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식품접객업소 등을 단속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등을 위반한 불법행위 6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1건), ▲원산지 미표시(1건), ▲무허가
어업(2건), ▲ 비어업인 포획, 채취 제한(2건)이다.
A업체는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B업체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원산지를 미 표시하고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명절뿐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