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준수에 대한 홍보 및 집중 계도에 나섰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주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사견 등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누구든지 유기․유실동물 발견 시 주인이 없는 동물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는 동물학대 등 예방을 위해 동 주민센터 및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동물보호법 관련 안내문 게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홍보반을 편성해 주민들에게 홍보 및 집중 현장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며, 점검 결과 동물관련업 영업자는 동물보호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등록(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 강화를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